불법외국인 요 건설현장에 한족 교포 제 3국 외국인들 비자가기능직종에 어떤 비자일때 혹은
불법외국인 요 건설현장에 한족 교포 제 3국 외국인들 비자가기능직종에 어떤 비자일때 혹은
건설현장에 한족 교포 제 3국 외국인들 비자가기능직종에 어떤 비자일때 혹은 근무자격에 대한게 머가있으며불법취업일경우 어떻게 신고해야맞을까요
1) 외국 국적 동포 (중국 교포 포함): H-2 비자
H-2 (방문취업비자): 대한민국과 협정 맺은 16개 국가 출신(중국 포함)의 동포가 대상
가능 직종: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등 정부 지정 업종만 허용
2) 일반 외국인 (제3국 포함): E-9 비자
E-9 (비전문취업비자): 숙련도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상
가능 직종: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E-7 (특정활동비자): 고도 기술 인력이 대상
건설업 중에서도 건축기술자, 기계기술자 등에 해당
F-4 (재외동포 비자): 중국 교포 등 재외동포 대상, 자유취업 가능 (단, 일부 업종은 제한)
D-8, D-9 (기업 투자, 무역 관련): 일반 건설현장에는 해당 없음
가까운 출입국사무소 방문 후 “불법취업 외국인 신고”
증거자료(사진, 녹음, 위치 등) 있으면 더욱 효과적
☎ 112 (경찰) – 인신매매, 인권침해 동반 시 우선
불법체류자 고용 시 사업주도 처벌 대상 (벌금 + 형사처벌 가능)
익명 신고 가능하며, 포상금 제도도 있음 (사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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