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자격 요건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후 기사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자격 요건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후 기사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후 기사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후 산업안전기사만 취득가능한가요?아니면 가스기사, 전기기사 같은 모든 기사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건가요?그리고 경력증명서를 미리 제출하여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등기말고 온라인 제출을 원합니다.추측성, 카더라가 아닌 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실무자로 정년퇴직 하엿습니다 ( 프로필 참조)
산업기사 취득후 실무 경력 1년 이상이면 기사 시험에 응시 할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기사 자격증은 관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 경력은 반드시 유사 관련 업무이어야 합니다
유사 관련 업무인지는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을 보고 판단 합니다
산업 안전은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작용 되는 자격증이니
기계 관련 경력이나 전기 관련 경력이나 유사 관련 업무이어야 인정 합니다
산업기사 자격증은 큐-넷에서 자동 조회 되니 제출 할 필요 없고
경력 증명서 온라인 제출은 아무때나 가능 한것은 아니고
추가 질문으로 지역을 알려 주시면 담당자 직통 번호를 알려 드릴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