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1. 아버지는 20년 전에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10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 1. 아버지는 20년 전에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10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들의
1. 아버지는 20년 전에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10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자녀인 상속인들은 5남매입니다 2. 어머니는 상속재산으로 서초동 소재 아파트 1채와 예금 1억원을 남겼습니다.3. 상속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예금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습니다.4.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 어머니는 장남에게 경기도 소재 부동산 5필지를 증여하였더군요.5. 이에 질문자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질문입니다.1) 유류분 계산 방법 즉, (상속재산 – 부채 + 증여재산) × 유류분 비율" 로 하여야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위와 같이 계산방식에 의해서 청구해야 되는지? 질문자는 위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각 지분으로 이전등기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위 아파트 및 예금이고 부채는 제로이며, 기여도를 주장하는 상속인도 없습니다.2) 그렇다면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만 청구해도 되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홍승권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유류분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과 서초동 아파트에 대한 법원에서의 감정평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