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안녕하세요.저는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약 1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두 차례 구매했습니다.판매 페이지에 “30일 사용 후 불만족 시 반품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고,저는 이를 **“30일 이내 무료 반품 가능”**으로 오해하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제품 사용 후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고,저는 당시 불만을 담아 리뷰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이후 착오였음을 인지하고, 판매자에게 사과드린 뒤 리뷰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상황그런데 판매자는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소장에는 “악의적 편집”,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고의성이 없었고,해당 리뷰를 정정하고 별점까지 수정했으며, 판매자에게 사과 의사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수사기관에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법 행위 정리11. 명예훼손: 통화 내용 기반으로 건강·사생활 정보를 리뷰에 공개2. 모욕죄: “기묘하다”, “이상한 구매자” 등 인격 비하 표현 사용3. 협박죄: “끝까지 간다”, “합의 없다” 등 반복적 심리적 압박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리뷰에 게시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감 정보(건강·습관 등)를 동의 없이 노출6. 무고죄: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고소 진행7. 별점 강요: 고소 압박 후 사실상 5점 별점 수정 유도8. 베스트 리뷰 고정: 리뷰를 고정해 사생활 노출 및 망신 유도 상담 요청사항위 상황을 바탕으로**형사 고소(명예훼손, 모욕,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죄)**가 가능한지정신적 피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관련태그: 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