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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작년 10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막내남동생이 어머니가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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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작년 10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막내남동생이 어머니가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집이라
작년 10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막내남동생이 어머니가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집이라 소송했습니다. 2004년 막내동생이 사업하다 어려움이 있어 아버지가 같은 아파트 40평대를 팔아 동생이 사는 아파트 부채를 갚고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을 사서 20년째 재산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동생이 인감과 위임장을 줘서 명의를 변경했는데 동생은 해외나간사이 아버지가 불법으로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사는 기간동안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돌아가시면서 6천만원 남기셨는데 2천은 장례비로 사용하고 나머진 납골당이나 추모공원 비용으로 사용계획이며 어머니 생활비 사용할 예정인데 이것도 자기 안준닥고 소송을또한상태입니다.남동생도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어찌 자식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결혼하고 생신 명절 한번도 오지않고 마지막 아버지 위독하실때 한번만 얼굴 보여 달라고해도 무시하고 오지 않았습니다.소식끊고 살다 수소문해서 제가 서울까지 가서 아버지 위독사실 알리고 한번만 아버지 보라고 해도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외 사업한다고 조금씩 가지고 간 돈이 2억 가까이 됩니다. 해외 도피생활 할때 관리비. 애들 보험료등 아버지가 납입한 증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해서 아버지 집에 빈손으로 4식구 들어와서 살면서도 생활비 한번 준적 업습니다.고인이 입출금 내역서 모두 모아두셨습니다.고인이 막내라 보고 싶어 눈도 못감고 가셨는데 ㅠㅠ글로 적을려니 자세히 적지못한점 죄송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하고 싶어 글을 남겼습니다. 남한테 알리기조차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자세한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된지 이런일이 첨이라 답답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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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글을 읽으며 마음이 무겁고 먹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 위에 형제 간의 소송까지 겹친 상황,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연은 상속법, 명의신탁, 부당이득, 유류분, 손해배상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현재 핵심 쟁점 정리
항목
설명
✔️ 1. 아버지 생전 자금으로 구입한 아파트
실사용자는 아버지, 명의는 막내동생
✔️ 2. 아버지 사망 후 남긴 6천만 원 상속재산
막내가 상속분 요구 + 사용금지 소송
✔️ 3. 아버지 생전 막내에게 준 돈 다수
2억 가까이 증여 + 생활비 대신 지급
✔️ 4. 동생이 어머니 주거지에서 '무단점유 손해배상 청구'
상속 전후 주장 기반의 소송
✅ 쟁점별 법적 해석 및 대응 방향
✔️ 1. 아버지 명의 변경된 아파트 – '명의신탁' 주장 가능성
실제 구입자·실사용자는 아버지, 단순 명의만 막내 동생일 경우
→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명의신탁 입증 자료
매매 자금 출처(통장 기록 등)
아버지가 재산세 납부, 관리비 부담 등 실질 소유행위
동생이 인감과 위임장 제공한 기록
자녀·부부 모두의 생활비를 아버지가 감당한 점
➡️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소유자는 아버지였고, 동생은 명의자에 불과했다”는 주장 가능
→ 상속재산 분할 대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 2. 상속 재산 6천만 원 – 어머니 사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
아버지 사망 후 남긴 재산은 모든 상속인의 공유물이나
장례비·묘지비·생활비 등은 공동상속인 합의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실무상 인정됨, [민법 제1008조] 및 판례)
단, 영수증·사용내역 증거를 정리해두시고
“아버지를 위해 사용된 비용”임을 소명하시면
막내 측 주장은 정당한 상속분 침해가 아닌 것으로 반박 가능
✔️ 3. 아버지 생전 막내에게 지급한 수억 원 – '특별수익' 주장 가능
상속 분할 시,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큰 금액은
→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특히 2억 원 규모의 생활비·사업자금 제공 내역은
→ ‘편중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이를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면
→ 막내의 법정상속분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4.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막내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무단 점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 '소유자'가 누구냐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 아버지 생전 자금으로 구매했으며
✔️ 아버지가 계속 거주, 관리비·재산세 납부까지 했고
✔️ 생전 동생이 반대한 바 없으며
✔️ 위임장·인감도장을 제공해 명의 이전도 허용했다면
→ 점유는 적법하며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상담을 원하신다면…
질문자님처럼 복잡한 상속, 명의신탁, 상속분쟁 문제는
✔️ 증거정리와 사실관계 요약이 소송 승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정리를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자금 흐름, 명의 변경 경위
동생에게 지급된 자금 내역 (입출금 통장)
아버지 생전 남긴 기록 (메모, 입출금 내역, 가족 진술)
막내의 손해배상 소송 내용, 소장 사본
위 자료들을 정리하시고,
가까운 지역의 상속전문 변호사 또는 유언상속 소송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훨씬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산을 지키고,
✔️ 어머님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드리기 위해
✔️ 동생의 부당한 주장을 법적으로 바로잡는 건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연엔 따뜻한 가족의 의리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꼭 이 상황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며,
필요하시면 소송 준비자료 리스트나 상속분 계산 방식도 도와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변호사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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