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대형 응시자격은 1종보통 또는 2종보통 ( 둘중 하나 ) 취득하고 1년경과하면 1종 대형면허 시험 응시자격이 됩니다.
하여 1종보통 필기시험 합격하더라도 1종 대형 기능시험 변경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