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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터디카페… 5곳에 1곳 '무조건 환불 불가' 피해 급증🔥🔥🔥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청 전경 cNEWSIS 01월 15일 KOREAWAVE 서울시가 지난해 스터디카페 341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에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조사는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과 합동으로 실시 79개소가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라고 표시하고 있던 독서실로 등록되어 있으면 학법에 의해 1개월 계약을 해지했을 때 잔여 시간 기간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식음식점 서비스업 공간 임대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이용권은 일정한 위약금 등을 지불해 해지할 수 있지만 1개월 미만이면 해약 때로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종류 종목이용권의 유효기간 환불규정을 잘 조사하도록 부르고 있는 반면 조사에서는 341곳 중 288곳이 무인으로 운영돼 오리 그 가운데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는 것도 알았던 스터디 카페 관련 상담이나 피해는 늘고 있어 소비자 상담 센터에 따르면 2019년 119건이었던 상담이 2022년은 294건으로 늘었다 cKOREAWAVEAFPBBNews

ソウル市庁全景(c)NEWSIS【01月15日 KOREA WAVE】ソウル市が昨年、スタディカフェ341カ所の運営実態を調査した結果、5カ所に1カ所が「無条件で払い戻し不可」の規定を設け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調査は韓国女性消費者連合と合同で実施。79カ所が規定に「無条件で払い戻し不可」と表示していた。 「読書室」として登録されていれば、塾法によって1カ月の契約を解約した際に残余時間・期間に応じて払い戻しが受けられる。 だが、休憩飲食店、サービス業(空間賃貸業)などとして登録されていると訪問販売などに関する法律が適用される。この場合、1カ月以上の利用券は一定の違約金などを支払って解約できるが、1カ月未満なら解約時に払い戻してもらえないことがある。 このためソウル市はスタディカフェの決済時に▽事業の種類・種目▽利用券の有効期間▽払い戻し規定――をよく調べるよう呼び掛けている。 一方、調査では341カ所中288カ所が無人で運営されており、そのうち17カ所は管理者など連絡先表示がないこともわかった。スタディカフェ関連の相談や被害は増えており、消費者相談センターによると、2019年119件だった相談が2022年は294件に増えた。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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