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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급등! 내집 마련은 이제 못할까?💸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이번 부동산 대책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중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전월세 상한제) 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제란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2년 단위로 진행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1회에 한해 연장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혹은 이사를 가야한다. 또한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도 5%로 제한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가능하며 연5% 이내로만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만 우선공급되며 소득기준 역시 충족해야한다. 반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며 시세 90% 이하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게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유리하지만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라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적합하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집값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 시점에서의 규제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대출규제나 세금부담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미 오를만큼 오른 상태라 앞으로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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