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위험물산업기사와 가스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시는군요. 비전공자이시면서 건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의 경력이 있으신 점을 고려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기사 자격요건 개요
산업기사 자격증의 응시 자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의 전 과정 1/2 이상 수료자 등 학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경력자: 해당 직무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비전공자의 경우 통상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전공자이시므로, 경력을 통한 자격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경력 인정 여부 판단
질문자님께서 건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에서 1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1. 경력 기간: 산업기사 응시를 위한 비전공자의 일반적인 경력 요건은 2년입니다. 현재 1년 6개월의 경력으로는 기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직무 관련성: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 분야가 위험물 또는 가스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건설', '토목건설', '시설물유지보수'라는 사업자 등록 업종은 넓은 범위의 건설 활동을 포함하며, 이 중에서 위험물이나 가스 관련 설비의 설치, 유지, 관리 등 직접적인 기술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경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제조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가스산업기사: 가스 설비의 시공, 관리, 안전 점검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조업 회사로 이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전 건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위험물 및 가스 관련 안전 관리, 설비 운영, 유지보수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최종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자격요건 확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큐넷)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경력은 세부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