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 미이행 대표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식
대표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식 양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도 양도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다른 조건은 없었고,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용증명과 명의개서의 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대표에게 문의한 이력과 회사에 현재상황을 공유했지만 더이상 진전이 없습니다.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