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됬을경우 남은일수에 절반이상이되야 나중에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만일 내회차가 활동기간이 6월1일~28일이고

실업급여 조기취업됬을경우 남은일수에 절반이상이되야 나중에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만일 내회차가 활동기간이 6월1일~28일이고 인정일이28일경우에20일날 조기취업이 됬다면인정일날 19일까지 지급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6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활동 기간 중 20일에 조기 취업하셨다면, 해당 인정일에 19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급여일수가 1/2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