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조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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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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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6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활동 기간 중 20일에 조기 취업하셨다면, 해당 인정일에 19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급여일수가 1/2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