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 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10일)에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서 정보주체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